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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민 “중수청 법무부에 둔 적 없다”…李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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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I 2026.10.05 2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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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수청 독립 수사기관으로 설계”
“보완수사권 아닌 보완수사요구권 주장”
조국혁신당 “행안부 소속으로 당론 변경”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잇달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민운 등 당원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민운 등 당원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상호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과 관련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언급과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도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한 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공식적인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설명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며 “6월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어 “현 정부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면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택해 기존 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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