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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인사가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완전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실 인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하기에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임 전 비서관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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