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에스아이리소스(065420)는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소를 전부 취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신주발행 무효의 소’ 사건에서 원고 김모씨 외 1인이 지난 26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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