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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 씨와 전 노조간부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노동조합 간부 C 씨 등은 A 씨를 비롯한 노조원 5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이들이 행사 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중 A 씨와 B 씨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노조원 3명과 타 혐의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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