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3명 중 1명이 기업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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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희롱’은 채용하는 쪽 기업의 직원 등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남성 직원이 여학생을 상대로 또는 여성 직원이 남학생을 상대로 하는 이성 간 사례뿐 아니라 남성 직원이 남학생을 상대로 하는 동성 간 사례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성희롱이고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가르는 기준은 없지만,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공포한 지침은 ‘허리나 가슴을 만진다’, ‘구직자에게 성적 관계를 요구한다’, ‘사적인 식사에 집요하게 부른다’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부터 대기업 직원이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따랐다. 2019년에는 스미토모상사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OB 방문을 온 여대생에게 술을 먹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심지어 채용중개업체에서도 직원이었던 남성이 여대생을 성폭행해 2020년 체포됐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을 개정했다.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업의 괴롭힘 방지 의무를 취업준비생과 인턴에게까지 넓힌 것이다. 기업이 져야 할 의무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 알리고, 상담 체계를 갖추며,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을 막는 것 등이다.
10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일부는 법 개정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해왔다. 스미토모생명보험은 2019년부터 리크루터용 안내서에 성희롱 대책을 명시해왔고, 2024년도부터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담을 온라인으로만 하도록 하고, 리크루터가 학생의 이메일 주소 등을 확보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카이 히데토시 채용추진실장은 “학생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 결과 회사의 매력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오바야시구미도 2019년 당시 직원이 OB 방문 중이던 여학생을 추행해 체포되자 같은 해 ‘괴롭힘 대책실’을 설치했다. 면담 규칙과 상담 창구를 학생에게 분명히 알리고, 학생의 상담이 들어오면 대책실이 사실 확인과 조사를 맡는다.
상담 창구를 외부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 파소나세이프티넷이 운영하는 ‘취업 괴롭힘 대책 지원 서비스’는 취업준비생이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는 제3자 창구를 두고, 심리 치료 전문가가 피해 상담을 맡는다. 원하면 기업에 통보도 해준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400건 넘게 들어왔다.
새로운 움직임도 감지된다. 사단법인 크레아인재육성협회는 지난 5월부터 ‘취업 성희롱 금지선 지침’을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직원 개인이 일대일로 부르는 행위’, ‘옷차림을 두고 놀리는 행위’ 등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세세하게 담았다.
대학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세이케이대학은 지난해 12월 기업과 학생을 이어주는 ‘취업 에이전트’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에도 경력지원센터에 상담하라고 안내했다. 학교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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