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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이랑 손 잡고 벚꽃 구경 어때요? 일당 20만원”…구인글 논란

이로원 기자I 2025.04.02 20:42:07

플랫폼 게재 몇 분만에 정책위반 비공개 처리
일명 ‘벚꽃알바’ 매년 벚꽃 시즌마다 성행
현행법상 처벌 어려워…경찰 “성폭력 주의해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번 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벚꽃이 꽃봉오리를 터뜨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벚꽃을 함께 보러 갈 여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1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벚꽃군락지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벚꽃 같이 보러 가실 분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그동안 여자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커플로서 벚꽃(축제) 가는 기분을 한 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여성만을 원하고 당연히 외모도 좋으신 분이 좋을 듯하다. 친구 느낌 나지 않게 손 정도는 잡았으면 한다. 연락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일당으로는 20만원을 내걸었고, 시간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플랫폼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미노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에서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일당에 혹해서 저런 아르바이트에 응하면 안 된다. 인신매매일 수도 있다” “조용히 돈만 주고 끝낼 리 없다. 다들 조심해라” “본인 신상은 밝히지도 않았네. 스토킹 당할 수 있다” “애초에 저런 글 올리는 사람치고 괜찮은 사람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박~ 요런것두 나이가 안되어서 못하겠구만요”, “멋찌네요ㅋ벚꽃구경 같이 갈 여자구한데요ㅋㅋ일당 20만원이라니 대박입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일명 ‘벚꽃 알바’는 매년 벚꽃 시즌마다 성행하고 있지만, 개인 간 계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벚꽃 아르바이트가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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