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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한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대표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