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클럽서 다툼 말리던 시민 폭행' 래퍼 씨잼 '집행유예'

이용성 기자I 2020.09.28 18:24:54

서부지법 "상해정도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클럽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류성민(28·예명 ‘씨잼’)씨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래퍼 씨잼.(사진=린치핀뮤직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씨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류씨의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것으로 보고 방어적으로 주먹을 뻗어 가격했다”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피해자 A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일행이었던 B씨와 류씨의 다툼을 말리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