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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니기 힘든 어르신 곁, 요양보호사가 함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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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7.29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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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작
병원 이동·접수 전 과정 지원
통합재가기관 282곳 참여해
연 50만원 한도 급여 지원
가족 병원동행 부담 완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돕는 병원동행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된다. 병원 이동부터 접수와 진료, 처방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가족의 동행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계속된 27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폭염이 계속된 27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 이동과 복잡한 이용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동행하지 못하면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모두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추가 배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는다.

지원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함께 이동한 뒤 △접수와 수납 △진료와 병원 내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을 지원하고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병원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위험도 낮출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참여기관 간 연계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 및 가족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살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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