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영이엔씨(065570)는 전 사내이사 황OO 외 3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법원은 7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주요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 △사내이사 3명(황재우·김중철·김남호) 해임 △사외이사 2명(이형룡·최호석) 해임 △감사(최승민) 해임 △사내이사 4명(황혜경·강인숙·이승재·양희욱) 선임 △사외이사 2명(문서연·한주희) 선임 △감사(김기웅) 선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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