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은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유도하는 한편, 민생 침해적 부당 채권추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부당 추심관행이 향후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시행에 앞서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