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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유튜브 뮤직의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53만323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2만9665명보다 7.16% 늘어난 수치다.
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은 올 9월 693만888명을 기록, 전년동기의 773만4991명 대비 10.39% 감소했다. KT(030200)의 지니뮤직도 9월 288만 8758명으로 전년동기의 344만4278명보다 16.11% 급감했다. NHN(181710)의 벅스는 9월에 36만2438명으로 전년동기 38만7509명 대비 6.46% 줄었다.
유튜브 뮤직의 이용자 수 증가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에 가입하면 월 1만190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품질로 음악을 제공하더라도 무료 서비스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이 퍼져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사람이 줄어들고, 가수나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수입도 감소해 한국 음악 산업의 토대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韓 창작자 생태계도 위협…저작권료도 줄여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는 국내 음악 창작자들이 받는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를 감소시키고 있다. 멜론과 지니뮤직 등 국내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료를 35% 대 65%로 정산하는 반면 유튜브는 광고수익의 45%를 구글이 차지하고 55%를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수록 유튜브의 정산 기준이 유튜브 뮤직에 적용되는 비율이 증가해 저작권자로선 손해다.
유튜브에 많은 인기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있지만 이들 채널의 광고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시 광고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다. 게다가 국내 징수규정에 따르면 노래를 부른 가수나 연주자에게 실연권료가 지급돼야 하지만, 음원 서비스가 아닌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문체부 나섰지만…‘끼워팔기’ 안되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의 불공정 거래 및 징수규정의 사각지대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국내 음악산업 붕괴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연내 제재 여부가 불확실하다. 문체부 역시 국내외 플랫폼의 저작권료 징수 방법에 대한 불공정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료 동영상, 유튜브 뮤직은 유료 음원이라는 별개의 상품인데 이 두 가지를 결합 판매함으로써 유료 음원 시장 봉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구매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영향력을 고려하면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