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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명령위반죄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수색 지시 당시 육군 50사단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임 사단장이 구체적인 작전 통제 지휘권을 수행해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위반했단 혐의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서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고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전파했다고 보고 있다. 최 전 대대장은 구체적인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상급부대인 7여단장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 지원하라’는 수색 지침을 하달했으나 최 전 대대장은 수색지침을 임의로 ‘허리 아래 수중 수색’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23일 같은 법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된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 향방에 주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날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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