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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본격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첫 기일에는 검사 측 항소 이유 설명 및 증인과 증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6월 3일로,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에 참인 것이 있다고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느 부분이 위증인지 특정하지 않고 공소제기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