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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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빠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