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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공천헌금' 첫 재판서 "억울"…김경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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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4.29 12:46:0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지역구 보좌관도 재판
강선우 측 "변호사 선임한지 며칠 안돼 접견도 못해"
김경 측 "공소사실 인정하나 배임수증죄 해석 여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년 1월 지방선거을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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