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 소송전은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FWS와 스코틀랜드 의회의 소송공방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며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명시된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는데, 여성 단체가 이 점을 문제 삼아 명확한 판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는다는 주장이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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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진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직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