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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 김종인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포함함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