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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 사장은 이사회 정원이 15명인데 당시 신임 이사 8명만으로 결의했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심문에서도 신임 이사회 구성이 끝나지 않았고 종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종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을 인정한 방송법 부칙을 근거로 박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에서는 적어도 지난 7월 21일부터 정원의 절반을 넘는 신임 이사 8명이 직무를 수행해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사장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임명권자의 후임 사장 임명과 방송법 부칙에 따른 결과라며, 현 단계에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