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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또 결론 못 내려…준비위 "책임 다하라"

손의연 기자I 2025.03.27 17:01:35

인권위, 상임위서 변희수재단 설립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해
20일 내 처분해야 하지만 10개월째 지연
준비위 "의도적…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7일에도 변희수재단(가칭) 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며 재단 설립이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제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심의했지만 다음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까지 변희수재단 관련 안건을 4차례 상정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안건에 찬성하는 남규선 상임위원과 계속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재단에 자금을 대는 것에 대해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상임위원이 합의하지 못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건을 다음 상임위로 넘겼다.

인권위가 10개월째 변희수재단 설립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재단 설립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준비위는 인권위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따랐다며 항의하는 입장을 냈다. 준비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욕을 참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재량을 남용하며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 설립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옹졸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인권위가 직무유기 ·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법률적 근거와 명분도 없지만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리한 요구들을 수용하며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인권위가 처음에는 법인명에 ‘변희수’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고, 유족의 입장문을 제출하자 단체 이름에 왜 ‘재단’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냐고 생트집을 잡았다”며 “이후에도 재산목록, 재산출연 승낙서, 잔액 잔고증명서, 전대차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이미 2024년 5월에 제출한 자료를 현시점에서 다시 갱신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성토했다.

준비위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억지로 만들어내면서 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과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은 법인 설립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준비위는 지난달 12일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준비위는 “인권위가 끝내 법인 설립을 거부하고, 변희수 하사를 모욕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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