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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는 전국 여객선사의 선원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참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원들이 선박결함을 발견했을 때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하는 ‘선박결함신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약 65%인 83명이 결함신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들어봤어도 상세히 모른다고 답했고,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결함신고를 포함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변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함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선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채병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선박결함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 신고자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독립적 공익신고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약 83%에 해당하는 105명의 선원들이 ‘독립적 공익신고센터’가 있다면 선박결함을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해양선박의 결함은 선원 등 내부자가 아니면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을 다각화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내항 여객 분야의 보고제도가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었다며 부실하고 기준이 모호한 현재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한 시각도 많았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과 철도 분야처럼 보고 대상의 범주와 내용을 매우 세세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해외 기관과 같이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체 선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흥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장도 “최근 스텔라 데이지호사건의 판결에서 사법부도 선박결함신고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면서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해당 부처, 시민사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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