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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의 선고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