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 23일 오후 ‘정부는 국가사무화로 확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보조금 50%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고부담 50%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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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처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데도 재정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과 동일시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민 또한 버스요금 인상을 감내하며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고부담 50% 합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광역버스 행정체계의 정상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합의했다. 이후 도는 합의사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올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이같은 합의사항이 완벽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해 30%가 반영됐다.
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000만 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은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가 확정된 만큼 실질적인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지속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