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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과장, 징역 1년…法 "일벌백계 필요"

한광범 기자I 2018.07.26 15:33:40

혼외자 정보 국정원에 건네…"국민에 배신감"
범인 몰려 법정구속 서초구 동료, 엄벌 요구
'과거 인연' 채동욱측, 피해 불구 선처 탄원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기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 임모(5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 전 총장 측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임씨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서초구청 동료의 엄벌 탄원서가 결정적이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가족관계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 대해 “일벌백계 필요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A군 측이 채 전 총장을 통해 임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임씨와 채 전 총장은 과거 국가청렴위원회(현 권익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임씨 범행으로 국민이 느낀 절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을 갖고 처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잘못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혼외자 정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이 임씨의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 혐의 중엔 조 전 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적도 없고 A군 개인정보를 건넨 적도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수차례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채 전 총장 혼외자 A군의 개인정보 유출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그는 2016년 1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가담자는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라며 조 전 국장에 대해 상고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소문이 있던 A군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줬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임씨를 통해 전달된 A군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은 이후 외부로 공개되고 채 전 총장은 결국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했다.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채 전 총장의 낙마 이후 수사팀은 외풍에 곧바로 노출되며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씨는 아울러 A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서초구청 조모 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 A군 정보유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채 전 총장의 낙마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임씨와 함께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임씨는 지난 5월 가장 먼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채 전 총장을 타깃으로 한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씨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기망해 조 전 국장이 구속됐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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