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인 및 한국세무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신고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면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세액을 과세하는 제도다.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우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단 방침을 전했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 지분율,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를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자동 입력하고, 필수 입력 항목은 붉은색 등으로 구분해 표시할 계획이다. 입력 누락이나 항목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오류 검증 기준과 주요 오류 사례도 내년 신고 전에 제공한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기능도 보완한다. 현재 엑셀 파일 위주로 제공되는 신고 내역의 PDF 출력 기능을 확대해 전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신고기한 조정도 검토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업무 부담이 크다는 건의에 따라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조정 가능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탁·펀드 등 일부 구성기업이 고유등록번호가 없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내년 신고부터는 기한과 과세 규칙이 달라진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최초 적용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이내 신고하면 되지만, 이후부터는 15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2025년 사업연도분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다.
또한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기존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 세액을 다른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들은 두 규칙을 모두 고려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 전문가들과 신고 사례 및 제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수렴한 의견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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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_[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9010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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