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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경기신보에 110억원을 특별출연키로 했다. 경기신보는 특별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1650억원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8억원(소상공인 1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5000만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협약보증은 이날부터 경기신보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위기극복 살리GO, 민생안정 힘내GO, 미래성장 키우GO’의 3GO 전략을 통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