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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이며,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7%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은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 대상이다.
앞서 신한은행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이에 동참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관련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양사는 향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특정 등급(BS 5등급) 이하 저신용 고객의 가계 여신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일각에선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조치가 실질적으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목적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연초에 세운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에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115조 4000억원이었던 목표치가 지난 8월 기준 116조원으로 훌쩍 넘었다. 신한은행은 120조 5000억원이었던 목표치가 122조 3000억원으로 초과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당국의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DSR 목표치를 강화하면 그만큼 해당 은행의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돼 내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대출 상환을 독려하는 방법으로까지 가계부채 관리에서 나선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