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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李영상 틀더니…"담 넘었으니 국회 봉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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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0.01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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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
국회 월담 영상 증거로 재생
"국회 봉쇄한 것 아니다" 주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란 수괴 혐의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영상은 ‘일부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갔으니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사진=이재명 유튜브 캡처)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해 국회 월담을 막지 않았으니 봉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영상 중에는 민주당 의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쯤 차에서 내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CCTV 장면도 재생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담 넘는 과정을 자신이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바로 뒤인 오후 11시7분경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며 국회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출입증을 보여준 뒤 출입문으로 국회 진입하는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재생됐다.

피고인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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