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본느(226340)가 전·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1억286만원으로, 자기자본 382억8308만원의 0.3%에 해당한다. 해당 혐의는 내부 제보에 따라 감사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의 조사와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경영진은 전 대표이사 임모씨와 현 대표이사 강모씨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 전액을 환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며,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사전승인 절차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혐의 발생 금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으로 향후 감사인의 감사·검토 절차와 관계기관의 조사·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추가로 확인되거나 확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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