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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법 시행령’ 19일 시행… 안정적 부지 확보·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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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9.09 18:10: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대형가속기 부지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와 체계적 정책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부지 안정성 강화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국유·공유지를 대부할 때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부지 위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사용료·대부료는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다.

이 특례는 충북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등 주요 가속기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국가는 대형가속기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반드시 가속기 구축·지원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육과정, 시설, 교수진, 재정계획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에는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부정 지정이나 장기간 업무 미이행 시 지정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가속기별로 적용 법령이 달라 부지 대부기간이 10~20년에 불과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50년 주기 장기대부가 가능해져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기초연구부터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첨단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구축·운영 효율성을 높여 과학기술 경쟁력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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