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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檢 상고한다…대법원 판단은 언제?

최오현 기자I 2025.03.26 18:19:13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2심 무죄
법조계 "3개월 훈시 규정 지킬 것" 전망
尹탄핵 인용 시 민주당 후보 경선시기 관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데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주자가 되는 순간 사실상 모든 재판 진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나머지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거나 아직 심리조차 열리지 않아 대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은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오는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이번 2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있은 지 4개월 11일 만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를 두고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셈법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사법부 기조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훈시 규정이지만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재민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최근 수행사건의 하급심 기류를 보면 최대한 기한을 민감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개월 내에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도 “3개월 이내 판결은 지켜질 것”이라며 “만일 3개월을 넘기게 되면 국민들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대선 불복 같은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이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것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지닐 수 밖에 없단 의견이 나온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민주당이 서둘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이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경우 대법원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단 지적도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4일 만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한달새 판결을 내리기도, 또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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