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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극단 선택' 유인 뒤 수면제 먹여 강도짓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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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2.11.15 16:33:27

검찰 관계자 "동반자살 빙자한 새로운 강도 범행 수법"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수면제를 먹인 뒤 강도 짓을 벌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은 동반 극단적 선택을 하자며 만난 사람을 상대로 강도 짓을 벌인 혐의를 받는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B(32)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의 체크카드와 화물차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 절도,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 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A씨가 처음부터 강도 범행 의도를 갖고 B씨를 유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주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동반자살을 빙자한 새로운 수법의 계획적 강도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히며 “B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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