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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충돌사고를 낸 낚시어선 무적호의 선주와 화물선 소유 법인이 입건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이모(36) 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을 각각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이른 시일 내에 이씨와 대만 선박회사 관계자를 불러 충돌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일부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박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고 당시 가까이 접근하는 무적호를 보고도 회피 기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는 화물선 당직 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보강 수사 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선장 1명과 선원 1명, 승객 12명 등 총 14명이 탑승했던 무적호는 지난 11일 오전 5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무적호 선장 최모(57)씨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구조됐으며 1명이 실종됐다.
현재 여수 오동도 근해로 예인된 무적호는 전문업체를 통해 인양돼 통영해경, 한국선급, 해양안전심판원, 선박기술공단, 여수해경 등의 합동 감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