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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로 이뤄진다.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식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와 관려냏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해 협의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 협의를 위한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두 나라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협의위원회도 운영한다.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법에 반영했다.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하면 미국과 협의해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또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마련한 자본금 2조원으로 신설되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해산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감독권을 갖는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한 기금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