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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타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의 90%가 프리랜서로 고용됐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타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변호사는 “택시기사는 승객과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 수 있지만 타다는 그렇게 못 한다”며 “타다가 시킨대로 (승객에게) 말도 못 하고 정해진 주파수(클래식 채널인 FM 93.1)를 틀어야 하며 타다가 만든 앱 지도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수당·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껏 타다는 드라이버들에게 이런 수당들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 입장이다.
이들은 이틀 뒤 중단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관련해서도 타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1일 타다는 운행 대수가 1500대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비대위는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하면서도 타다 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프리랜서로 고용된 90%를 제외한 나머지 10% 정도는 인력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타다에 파견한 ‘파견노동자’ 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같은 파견 고용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파견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본다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에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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