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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명예훼손' 혐의 공군장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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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2.08.17 22:24:39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그의 유가족에 가해를 가하고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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