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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처리 안되면 전월세시장 대란”
홍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도세율 인상에 따른 조치가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있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양도세율 인상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세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세번에 걸친 대책을 반영한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걸로 생각되고 이미 (대책) 발표만으로도 주택 매수세가 많이 줄어든걸로 파악된다”며 “이번 입법이 짧은 시간 내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 효과가 작동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율 인상 등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효과를 묻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번 대책으로 8800억원 정도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데 세수 증대는 원래 목적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추가 증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관련 세가지 법을 논의만 하고 이번에 처리 안되면 전월세 시장은 대란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세입자 (피해는) 어떨지 등은 세밀하게 규율해야 하고 그 외 정부가 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대책은 별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과세 이연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이연을 검토해야 한다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요청에 “득보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양도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택 옮길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납부) 귀착지가 납세 능력이 없는 60세 이상 노령층이다보니 부작용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양도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키로 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분양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분양 받는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예전에 분양권을 받아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 법 시행 후 분양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말미에 다주택 판단 시 분양권 포함하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을 요청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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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확정되면 공급대책 발표”
주택 공급대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다음달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의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변수”라며 “다음주초 입법이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대물량은 각별히 고민하는 중으로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에 몰린 유동성을 다른 분야로 전달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처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그동안 과잉 유동성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과열을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나아지면서 구체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나 금융시장 유입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대책은) 자금들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거나 민간 투자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주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을 합쳐 30조원 정도 프로젝트를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도 민간이 (유동성을) 더 흡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의 제한적 보유 허용을 논의해 시중 자금들이 창업 벤처나 생산적 금융부분으로 돌아가도록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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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 법안만 상정하나” 야당 비판
이날 기재위는 7·10 부동산 대책 등 정부안을 반영한 부동산 3법(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3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추가 서면동의서 찬반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뺀 1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을 상정했다는 것에 대해 “독재”라며 규탄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왜 오늘 상정 안건에 고용진 의원안만 상정하는지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기재위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반대에도 부동산 3법이 상정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오후 1시 4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이후에는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재위) 회의가 30분 지연된 건 통합당의 기자회견을 기다려서인데 계속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