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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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거론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 받았다.
재계가 특히 우려하는 점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관세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 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지역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17.3%로 중국(18.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양대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큰 곳이다.
재계 한 인사는 “사법 3법 등 국회 내 현안들이 많지만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9일 오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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