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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한국인 4명과 진모(30)씨 등 중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인 1조를 구성해 한 명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다른 한 명은 운전을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중순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명동·영등포의 숙박업소까지 정상가의 두 배에 이르는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모씨(30) 등 검거된 중국인 피의자들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한국 정보교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는 등 홍보 활동에 가담했다
이들은 차량에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등을 비치해 정상적인 택시인 것처럼 속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에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사 택시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공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 지난달 28일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인 5명과 아르헨티나인 1명, 중국인 14명 등 20명에게서 약 4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불법 택시영업 기간이 더 길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운송업은 운전자 신원 확인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광객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관광 성수기인 일본의 골든위크(4월29일~5월9일), 중국의 노동절(4월29일~5월1일) 기간에 서울 도심에서 오피스텔을 개조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업소 134곳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