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 '타다' 드라이버 "한순간에 실직할 판…정부 책임지라"

손의연 기자I 2020.03.05 17:56:49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이어 본회의 통과 유력
타다 드라이버들 "자리잡아 가고 있었는데 날벼락"
타다 "수천명 드라이버, 정책으로 일자리 잃게 돼"

[이데일리 손의연 이용성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만2000여 ‘타다’ 운전사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갈 곳이 없다”며 “한 순간에 실직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서 타다가 운행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갑작스러운 대량 실직 사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오후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 6개월 후 타다는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타다는 국회 판단에 따라 기본형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조만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라 운전사들의 실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전사들은 “대량 실직 사태”라며 혀를 찼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타다 드라이버 홍모씨는 “회사에서 아직 공지 받은 것이 없지만 전업으로 일하는 이들이 걱정”이라며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타다와 ‘차차’ 등 운전사들이 모인 ‘프리랜서 드라이버 협동조합’은 운행 가능한 유예기간 1년 6개월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호소했다. 조합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로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됐다”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년 6개월 더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밝혔다.

조합은 “우리는 택시와 대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입장이었는데 유감”이라면서 “운송 플랫폼 사업이 택시 시장의 파이를 키웠다고도 볼 수 있고 서로 경쟁하면서 택시 서비스 질도 좋아졌다는 평을 듣지 않았나”라고 토로했다.

◇“타다 드라이버 일자리 좋아지고 있었는데…어디로 가나”

타다 운전사들은 스타트업 기업인 타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전에는 미비한 채용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사건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선됐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후 안심하고 영업 중이었던 터라 충격이 더하다는 것.

윤태훈 프리랜서 드라이버 협동조합 이사장은 “타다 불법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후 드라이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충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면서 “타다의 사업 전환이 이뤄진다고 해도 최소 5000명 정도 대량 실직하는 사태는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타다 운전사들은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발표에 갈 데가 없다며 입을 모았다. 이 중 상당수는 타다 외 유사한 운송 플랫폼 업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 플랫폼 업체에 운전 용역을 공급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사실 이 일 아니면 갈 데 없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버들이 말도 못하게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택시 기사가 되는 문턱이 높진 않지만 타다와 차차에서 일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드라이버들이 많아 진로를 결정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다 관계자는 “사업을 접어야 할 판에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엄혹한 경제 위기에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하게 된 분들이 오히려 위로해 줘서 더 미안했다”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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