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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 거주가구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들에서 금연구역 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거 공간 내 흡연이 늘면서 층간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공동주택 내 비흡연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금연을 권고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경비원이 입주민을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찬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넘어로 들어오는 담배연기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최근 간접흡연 침투가 있었던 가구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구의 아이들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 유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