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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징계 검사 202명…금품·향응 비위 6.4%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3~2016년 6월) 검사 감찰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02명이었다.
이중 금품수수(2건)와 향응수수(11건)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13명으로 전체 징계 사유 중 6.4%(202건 중 13건)에 달했다. 제2의 진경준·김형준이 13명이나 더 있었던 셈이다.
정모 검사는 대검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A씨와 수차례 교류한 데 그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강모 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향응을 받은 데 이어 유흥주점을 출입하고 모텔까지 드나든 사실이 들통나 2013년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면직 처분됐다.
안모 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2012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징계사유 중에서는 직무태만이 67건(33.2%)로 가장 많았다. 재산등록 위반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5.9%), 음주운전 12건(5.9%)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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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징계수위는 솜방망이였다. 전체 202건 중 수위가 낮은 경고(109건)·주의(44건)·견책(14건)이 82.7%(167건)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은 형식적인 징계를 받는데 그친 셈이다. 반면 면직·의원면직·정직·해임 등 중징계는 9.9%(202건 중 20건)에 불과했다.
2013년 이모 검사는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지만 검찰 내부 징계는 견책에 불과했다. 같은 해 검사실 회식 중 실무수습 중인 검사직무대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안모 검사에 대한 징계도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본부의 ‘제식구 감싸기’ 감찰과 징계가 악순환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본부가 징계수위를 정해 청구하면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한다. 감찰본부가 중징계를 청구하지 않는 한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가 높이기 어렵다.
대검 감찰본부장이 2007년 개방직으로 전환된 후에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주로 임명해온 것이 허술한 감찰 및 징계청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현 정병하 감찰본부장도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을 지낸 검찰출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감찰본부장은 대게 검찰 조직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주로 임명되기에 냉정한 감찰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제대로 감찰할 의지가 있다면 확실한 권한을 주고 검찰과 인연이 없는 외부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4년간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 검사 비위 사건을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