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고 있지만, 수입 제품이 자국 정부 지원 등으로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무역위나 USITC 같은 무역규제기관의 심의를 거쳐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상임위원은 우선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협의회는 양국 무역규제 조사관이 조사 사례나 조사 기법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열어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2월 5차 협의회를 끝으로 중단됐다.
최근 현안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철강(후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2%대에서 1.08%로 올렸다. 한국 철강사가 정부 통제 아래 원가 이하로 유지된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걸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패널티’를 준 것이다. 천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조사를 개시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범위 조정 검토를 요청했다.
천 상임위원은 USITC와 미국 상무부에 한국 정부가 오는 7월2일 서울에서 여는 서울포럼에 초청했다. 서울포럼은 정부가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2001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