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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에 150억원 구상권 청구"…치료비·대중교통 손실액 포함

양지윤 기자I 2020.09.03 18:24:43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터뷰
서울시 피해 입증가능 부문, 다음주 1차 청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재난지원금 발생 귀책 사유 등 2~3차 추징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다음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와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치료비와 서울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액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피해 입증이 가능한 부문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간접비용 등을 따져 2, 3차 구상권 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구상권 청구액은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시장은 “구상권 청구 소송은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체를 유지하되 각각 진행할 것”이라면서 “직접 치료비의 경우 서울시 부담이 10%로 5억원정도 예상되지만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컸고, 방역도 방해했기 때문에 간접피해의 근거도 추산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비용 중 당장 추산 가능한 부문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8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민들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는 ‘천만 시민 멈춤주간’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로 주당 약 4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간접비용 중 당장 추산 가능한 부문이 교통요금”이라며 “약 2주치를 적용할 때 80억원 정도이고, 피해 적용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 등도 추산해 청구액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곳으로 이번주 중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도 현재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직접 치료비 외 비직접 의료비 등도 구상권 청구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데이터 수집과 역학조사 비용 등이 비직접 의료비에 해당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2, 3차 구상권 청구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치료비와 검사비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시 분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추산해서라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민의 피해가 큰데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세수 감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발생에 따른 귀책 사유를 물어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경기 8월 16일 시행) 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격상 전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8월 10∼14일) 수는 전년 동기의 85.3%였으나 격상 후(8월 24∼25일)는 69.5%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격상 전 주말 대중교통 이용객(8월 8∼9일) 수는 전년 동기의 70.8%였으나 격상 후(8월 22∼23일)는 57.6%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후로 약 2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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