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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생부 상업 이용 제한…"무료 상담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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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7.29 1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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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업체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기준 안내
학생부 활용 유료 분석 금지…위반시 징역 최대 5년
단순 열람이나 교과성적 기반 입시정보 제공은 허용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29일부터 입시업체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넘겨받아 상업 목적으로 진로·진학 상담에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학생부를 잠시 열람하거나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분석하는 서비스는 허용된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학부모와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학부모와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학생부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 등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나 입시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받아 보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컨설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한 것만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복해서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생부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받았다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이나 대학별 경쟁률·입시 결과 등 일반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 모의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러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료 학생부 상담도 영업 목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무료 상담을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다른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영업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공공 영역에서의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을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과 함께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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