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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하자”…7천만원 갈취, 도주한 2인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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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7.01 15:21:15

피해자 제압, 돈가방 빼앗아 도주
1명은 금품 훔쳐 행적 쫓기던 상황
경찰, 피의자들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가 6일 만에 모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전날 오전 4시 19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C씨로부터 7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C씨를 알게 됐는데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꾀어낸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에 탑승하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폭행을 당했지만 중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행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여러 경찰서에서 행적을 추적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B씨와 미리 역할 분담을 한 A씨가 ‘거래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하자’며 C씨를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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