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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줄탄핵 전부 기각…법조계 "尹심판 별건" Vs "간접영향"

백주아 기자I 2025.03.13 17:21:06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단정할 수 없어"
尹, 야당 연쇄 탄핵 비상계엄 주요 배경 꼽아
"공직자 탄핵 내용 달라" Vs "국회 탄핵 남발 인정"
대검, 尹 구속취소 인용 즉시항고 포기 재확인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선고가 이뤄진 8건에서 전부 ‘기각’ 결정이 나온 가운데 이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개별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됐고 탄핵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만큼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선 공직자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시종일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연쇄 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한 배경으로 꼽아왔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공직자 탄핵소추 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건과 내용과 실질이 다른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경우 내란 관련 이유로 탄핵 소추된 사건이면 선고 전망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날 선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 당시 4대4 인용·기각 의견에서 이날 8대0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헌재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그간 헌재에서 기각된 사건은 모두 윤 대통령 사건과 전혀 별개의 건으로 윤 대통령 선고에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전원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선행 사건 선고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불공정 심판’ 비판을 의식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지난주만 해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4일에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 것은 그만큼 여론을 의식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절차상 매우 불공정했고 변론도 미흡했던 만큼 평의를 해도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기에는 법률가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도 “직접 연관성은 없어도 국회가 그간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진행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보여준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은 워낙 사안이 크고 중대한 만큼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따지며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게 당연하고 4월 초순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이날로 16일째를 맞은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기일 공지도 늦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 사안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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