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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외부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