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부동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적어도 14일까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의 권한이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하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 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의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 권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근거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의 위법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수(80점) 미달로 탈락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