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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AI 프로필' 만든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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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9.11 1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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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사진으로 합성 사진 만들어 SNS 게시
法 "성적 수치심, 허위 영상 맥락에 따라 상대적"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연인인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53) 씨에게 총 벌금 600만원(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원·명예훼손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의 피해 여성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통해 마치 자신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해왔다. 그는 자신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영상물에서 A 씨가 몸에 밀착된 의복을 입은 피해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외모가 예쁘고 남자로서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얼굴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캡처한 뒤 앱을 통해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해자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앱에 등록하고 자세나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해당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남 판사는 “신체 부위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허위 영상이 가공되고 편집된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반성 여부도 의심된다고 짚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건 속 영상물의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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